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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35건 무더기 적발…원상복구 명령

도 특사경, 18일간 집중 단속 결과 발표…무단 건축·용도변경 등 적발

양승갑 기자 2026-10-15 13:54:05




그래픽보도자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경기도 제공)



[충청뉴스큐] 허가받지 않은 채 개발제한구역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창고로 운영하거나 온실로 허가받은 시설을 실내 테니스장으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3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3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요 적발 내용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증축한 무단 건축 6건 △건축물 용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무단 용도변경 21건 △임야·농지를 대지화 하거나 포장하는 등 무단 토지 형질변경 2건 △고철 및 석재 무단 적치 2건 등 총 35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씨는 허가받지 않고 농지에 창고를 불법 건축해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림업, 수산업 종사자만이 생산물 저장, 농기계 보관용으로 농업용 창고를 건축할 수 있다.

B씨는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실내 테니스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C씨는 지목이‘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성토·절토·포장 등 형질변경을 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러한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녹지공간”이라며“적발된 위반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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