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16.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태안군

태안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12대 적발·300만원 징수

경찰과 합동 단속 통해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액 일소 나서

오진헌 기자 2026-10-16 10:30:52




‘도로위 얌체 체납차량, 태안엔 숨을 곳 없다’ 태안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합동 영치 단행 (태안군 제공)



[충청뉴스큐] 태안군이 15일 관내 주요 간선도로와 공영주차장, 주차 밀집구역 일원에서 태안경찰서와 함께 ‘2026년 하반기 체납차량 유관기관 일제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번 일제단속은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일소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며 건전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격 추진됐다.

이날 단속에는 군 세무 공무원과 경찰관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투입됐다.

단속반은 실시간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판독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 차량과 경찰 모바일 조회기를 전면에 배치해 관내 전역에서 그물망식 입체 단속을 벌였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교통·검사 위반 등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군은 이날 2시간여에 걸친 집중 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총 12대를 적발하고 총 300만원 상당의 체납액을 징수·영치 조치했다.

단순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전액 완납해야만 반환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무단 운행하거나 위·변조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단속 현장에서는 경찰의 협조를 통해 음주단속을 병행했으며 범죄 악용 우려가 큰 불법명의 차량 적발 시 즉각적인 공매 처분과 수사 의뢰 등 무관용 원칙의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군은 화물차 등 차량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를 일시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행정을 통해 경제적 회생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군민과의 조세 형평을 바로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며 “앞으로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 공조체계를 강화해 상습·고의 체납 행위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엄정한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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