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16.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중앙부처

전국 동시 단속…자동차세·통행료 체납 차량 2023대 적발

행안부, 경찰·도로공사와 합동 단속…번호판 영치·현장 징수 집중

양승선 기자 2026-10-16 13:06:03




행정안전부, 15일 전국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 합동단속 실시 hwp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10월 15일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구리남양주, 홍천, 서청주 등 전국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9곳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통행료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 지방정부는 분기마다 자체적으로 ‘체납액 일제 정비의 날’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이번에는 상습 체납 차량 단속 효과를 한층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원 아래 전국 고속도로 길목에서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요금소 9곳 외에 다른 지방정부도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지역 여건에 맞게 자체 단속을 병행했다.

’’자동차세 2회 이상·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집중 단속 및 현장 징수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주정차 위반이나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밀린 차량이다.

체납 차량으로 확인되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한 뒤 현장에서 납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법적 요건에 따라 번호판을 떼어냈다.

다만, 화물차나 승합차 등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차량으로 확인되면 당장 번호판을 떼어내기보다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유도했다.

번호판을 뗀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명의도용 차량은 압류와 인도명령 후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거쳐 체납액에 충당한다.

이날 단속에는 전국 지방정부 세무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등 총 15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고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 총 2023대를 적발해 번호판 1946개를 영치하고 체납액의 현장 납부를 유도했다.

주요 단속 성과 구분 단속 내용 단속 차량 체납 금액 영치 비 고 지방정부 체납 자동차세 등 1946 1290 1946 한국도로공사 체납 통행료 77 86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집중 운영하며 강력한 징수 활동 추진 지방정부는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며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 기간 각 지방정부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급여 압류, 가상자산 추적, 출금 금지 요청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차장과 상가 밀집 지역 등 야간·새벽 시간대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국적으로 대폭 강화한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 납세자가 대우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조세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존중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에게는 온정의 손길이 닿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지방세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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