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0.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경기

경기도 폐교, 주민 복합공간으로 재탄생 신호탄

한운옥 도의원, 폐교재산 활용 촉진 조례안 대표발의

양승선 기자 2026-10-19 14:41:33




한운옥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상위법 개정 발맞춰 ‘통합지원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용 근거 마련 폐교 활용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 제도화 및 미활용 폐교 정보공개 의무화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한운옥 의원이 19일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해, 도내 미활용 폐교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폐교를 지역 주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복합공간으로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수의계약에 따른 폐교재산의 대부·매각 대상에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해 폐교가 지역사회의 돌봄과 문화, 공동체 공간으로 폭넓게 쓰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폐교재산관리협의회 자문 근거를 구체화하고 미활용 폐교의 정보공개를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도민의 참여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확립했다.

한운옥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증가하는 폐교는 단순히 방치할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자 주민 생활밀착형 자산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폐교가 지역 돌봄, 문화, 주민 공동체 공간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의 목소리가 온전히 담기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