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0.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영동군

영동군의회, 의정활동비 동결...2027년 월정수당 3.5% 오른다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지역 재정·군민 눈높이 고려한 합리적 결정

양승선 기자 2026-10-20 07:03:48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활동비 동결·2027년 월정수당 3.5% 인상 결정 (영동군 제공)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19일 군청상황실에서 회의를 열고 제10대 영동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지난 9월 22일 위촉식과 함께 개최된 1차 회의에서 심의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의정활동비는 기존대로 월 150만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반면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년도 월정수당은 3.5% 인상해 월 222만 6840원에서 월 230만 4780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지역 재정 여건과 군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의정비 수준을 모색하는 동시에, 의원들이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석균 위원장은 “주민들의 의견과 타 지자체 사례, 지역 경제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수준에서 의정비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의정비 지급 기준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제10대 영동군의회 임기 동안 적용될 예정이며 관련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