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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울산소방본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15종 확대 운영

위반행위 신고 건당 5만원 지급, 연간 최대 300만원 상한

김인섭 기자 2026-10-20 08:07:24




울산광역시 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한 피난환경 조성을 위해 신고포상제 운영을 강화하고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4월 2일부터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신고 대상 시설은 기존 7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됐다.

또한 연간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주요 신고 대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15종이다.

다만, 공동주택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등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 한정된다.

신고대상 위반행위는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화재 수신기 및 소방시설 전원 차단·고장 방치 △소화수·소화약제 방출 불량 상태 방치 △설치 의무가 있는 소방시설 미설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복도·계단·출입구 등 피난시설 폐쇄 및 장애물 적치 △방화문·방화셔터 훼손 및 작동 방해 등이다.

신고는 위반행위를 직접 목격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포상금 신청서와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구역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 또는 울산소방본부 누리집으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울산소방본부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통한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신고 환경을 정비하고 신고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는 큐알코드를 제작 및 배포할 계획이다.

접수된 신고는 관할 소방서의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포상 여부가 결정된다.

신고포상금은 건당 5만원으로 월 최대 30만원, 연 최대 300만원까지 예산 범위에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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