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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처우 개선 위한 임금협약 체결
종합재가센터 복지포인트 인상, 요양보호사 급여 현실화

[충청뉴스큐]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최근 소속 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사서원은 지난 21일 민주노총 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 서비스산업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과 2026년 임금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 대상은 조합원이 있는 직영시설 종합재가센터 2곳과 수탁시설 인천시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1곳이다.
먼저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수준에 맞춰 종합재가센터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지난해보다 5만 포인트씩 인상했다.
여기에 인천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전일제 요양보호사의 기본급과 시간제 요양보호사 시급을 확정하고 식대와 교통비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설, 추석 연 2회 명절휴가비도 지원한다.
현재 종합재가센터는 부평, 미추홀 2곳으로 전일제는 20명, 시간제는 15명이다.
고난도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보호사에게는 위험수당 기준 등을 구체화해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24년 이후 격년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상근직원에게는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은 2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조대흥 인천시사회서비스원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임금협상을 진행했다”며 “종사자들이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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