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2.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강원도

강원자치도, 법제처와 65명 대상 법제교육 개최

자치법규 입안 전문성·공직자 법령 해석 역량 강화 목적

조원순 기자 2026-10-22 14:04:43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법제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평창 휘닉스파크에서도 및 시군 공무원 65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법제처가 공동 주관한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직자의 법령 해석 역량을 강화해 도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자치입법의 기본 원칙부터 실무에 필요한 법령정보 활용 기법까지 폭넓게 구성됐으며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법제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자치법규 입안 원칙, △자치법규 입안 실무, △컨설팅 사례 중심의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정보 검색 및 현행화 방법, △법령안편집기 활용 방법 특히 법제처 소속 전문가가 직접 강사로 나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치법규 제·개정 시 유의 사항과 법령정보 시스템 활용법을 설명해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매년 1~2회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실무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자치입법의 전문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전희선 강원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은 “자치법규는 도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만큼, 공직자의 법제 역량 강화는 도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행정의 출발점”이라며 “공직자의 법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도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강원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신뢰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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