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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시, 3년 만에 택시 기본요금 4800원 인상… 11월 1일부터 적용

중형택시 기본요금 11.4% 올라… 운송원가·시민 부담 종합 고려

양승선 기자 2026-10-26 07:21:40




대전광역시 시청 (대전시 제공)



[충청뉴스큐] 11월 1일부터 중형택시 4800원 평균 인상률 11.4% 운송원가·시민 부담 등 종합적 고려 - 대전시는 택시요금을 11월 1일부터 조정 시행한다.

이번 조정에 따라,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43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되며 거리요금은 100원당 132m에서 125m로 시간요금은 100원당 33초에서 29초로 각각 조정된다.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55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되며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각각 200원당 111m, 27초로 현행 유지된다.

이번 요금 조정은 2023년 7월 중형 택시 기본요금 인상 이후 3년여 만이다.

시는 지난 3월에도 어려운 경제여건과 시민부담을 고려해 기본·거리·시간요금은 유지하고 심야·복합할증요금만 우선 조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그동안의 운송원가 상승과 택시업계의 경영여건,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본·거리·시간요금의 조정 폭을 결정했다.

운송원가 산정 용역 결과, 현행 요금 대비 인상 요인은 13.5%로 분석됐으며 택시업계는 평균 12.1%의 인상을 건의했다.

이에 시는 시민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평균 인상률을 중형 택시 11.4%, 모범·대형 택시 2.8%로 정하고 지난 9월 22일 교통위원회와 10월 15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한편 일반택시 노사는 이번 요금 인상을 계기로 운수종사자의 소득안정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운송 수입 관련 기준을 6개월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친절·안전 운행 등 택시 서비스 개선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택시업계와 함께, 친절·안전 운행 등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운행 질서 점검과 법규위반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박승원 대전시 교통국장은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그에 걸맞은 서비스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택시업계와 함께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이 보다 나은 택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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