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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충남교육청, 충청권 교권 보호 정책토론회 개최... 400여명 참석

현장 어려움 공유, 교육공동체 함께 실질적 정책 모색

양승선 기자 2026-10-26 10:30:22




충청남도 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제공)



[충청뉴스큐] 충남교육청은 26일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충청권 교권 보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교권 보호, 현장에서 길을 찾다’를 부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가 주최하고 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이 주관하며 충청권 교직원과 학부모, 관계 기관 관계자 400여명이 참여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는 마련됐지만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학교장 선조치와 분리 조치, 교육활동 침해 이후 교원과 학생의 회복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장의 고민을 교사만의 문제가 아닌 교육공동체 모두의 과제로 살펴보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이찬희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이 맡았으며 토론 진행은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교육활동 보호 체계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현행 교권 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교권보호관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했다.

지정 토론에는 교원단체와 학부모 대표 4명이 참여해 ‘법·제도에서 회복까지’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눴다.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은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실효성을, 서세화 충남학부모연합회 회장은 분리 조치의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 학생 학습권을 다뤘다.

오수민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한 교권 보호와 협력적 구조를, 이지윤 충남교사노조 교권실장은 교사의 회복을 위한 교권 보호 체계에 관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어지는 자유토론에서는 △분리 조치 절차 △아동 학대 신고 시 교원 보호 △교육청의 지원 범위 등을 주요 쟁점으로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 의견 수렴 시간에는 사전 질문지와 현장 질문을 바탕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했으며 교육청 소관 사안은 교권보호관이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직접 답변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충청권 시도교육청과 공유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은 논의 결과를 2027학년도 교권보호관 운영 계획과 교권 보호 정책에 반영해 교육활동 침해의 ‘초기 대응부터 회복까지’끊김 없이 이어지는 보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병도 교육감은 “교권은 선생님 혼자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교육청이 함께 지켜야 하는 것이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정책에 담아 선생님은 안심하고 가르치고 학생은 마음껏 배우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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