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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시

탈세·은닉재산 제보 땐 시민 징수포상금 지급

11월 말까지 신고·제보 접수…공정한 납세문화 정착 기대

양승선 기자 2018-09-12 08:43:02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11월 말까지 탈세·은닉재산을 신고해 지방세 세입증대에 기여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시민 징수포상제’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탈루세원, 은닉재산 및 부당 환급금 등으로, 지방세 세입증대에 기여할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및 지급신청은 시청 세정담당관실 또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하면 되며, 접수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윤병준 세정담당관은 “시민 징수포상금 제도 운영으로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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