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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간부 공무원 100% 아동 권리 교육…'아동 친화 시정' 본격 시동

시장·전 직원 대상 교육 통해 아동 권리 관점 정책 수립 역량 강화

양승갑 기자 2026-10-27 14:51:47




안양시, 간부 공무원·전 직원 대상 아동 권리 교육…“시정 전반 아동 눈높이 반영” (안양시 제공)



[충청뉴스큐] 안양시가 27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상황실에서 시장과 부시장, 간부 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교육에는 최대호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실·국·과장 등 간부 공무원과 아동 친화 도시 중점 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했으며 대면 교육 참석이 어려운 직원들은 청내 방송을 통해 교육을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이번 교육은 정책 기획·집행 권한을 가진 공직자들이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시정 전반에 아동의 관점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본 교육에 앞서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다짐문’을 낭독한 뒤 이에 서명하며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정 현장에서 아동 권익을 실질적으로 높여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교육에서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4대 기본권을 중심으로 아동 권리의 기본 개념과 공직자의 역할을 살펴봤다.

이어 도시 계획·교통·안전·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아동의 눈높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다루고 아동에 대한 차별과 학대 예방, 아동 보호 체계 구축 등 행정 현장에서 실천해야 할 아동 권리 존중 방안도 함께 살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아동 친화 도시는 아동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실현할 수 있다”며 “행정의 전 분야에서 아이들의 권리와 관점을 먼저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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