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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충남도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전국 의원 1700여명 한목소리

조철기 의장 등 충남의회 의원, 국회 대회서 법적 근거 마련 및 독립성 강화 한뜻

양승선 기자 2026-10-28 09:36:36




충남도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결의대회 한목소리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과 관계자 등 1700여명이 참석해 결의문 낭독과 구호제창, 지지발언, 연대발언,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충남도의회에서는 조철기 의장을 비롯해 김윤섭·이병하·김종욱·김영권·강종국·김재호·구형서 의원이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뜻을 모았다.

참석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위상에 걸맞은 독립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지방의회법’ 이 올해 안에 제정되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권한의 확대가 아니라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주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며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제도적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보장 및 자체 감사기구 설치의 근거 마련 △의원 정수 범위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사무국’통일을 통한 안정적 의정지원 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조철기 의장은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더 책임 있게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우리 충남도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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