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개시
1948필지 대상, 11월 27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12월 21일 조정·공시 예정

[충청뉴스큐] 평택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1948필지로 담당 공무원의 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평택시청과 각 출장소 지가 사무실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확인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누리집으로 접수하거나,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및 각 출장소 지가 사무실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표준지 및 토지 특성의 적정성 여부,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재조사 및 재검증하며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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