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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 서구, 2026년 개별공시지가 107필지 결정·공시

토지이동 발생 필지 대상,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양승선 기자 2026-10-29 09:11:42




대전광역시 서구 구청 (대전서구 제공)



[충청뉴스큐] 대전 서구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07필지를 결정·공시하다고 29일 밝혔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구청 토지정보과,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인터넷을 통해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까지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전문학 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와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하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이의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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