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 서구, 2027년 생활임금 12,630원 확정…'안정된 삶' 지원 강화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930원 높아, 기간제 근로자 580여 명 혜택

[충청뉴스큐] 대전 서구는 서구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 2050원보다 580원 인상된 1만 2630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1930원 많은 금액으로 월 근로 시간 209시간 기준 한 달 치 임금은 263만 9670원이다.
2027년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소비자물가, 경제성장률, 타 지자체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해당 금액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580여명에게 적용된다.
전문학 청장은 “우리 구 근로자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생활임금 지원과 함께 교육, 문화, 주거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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