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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평택항만공사 자립 기반 강화 조례 개정 추진

업무 범위·사업 구역 확대 논의… 12월 회기 상정 목표

양승선 기자 2026-10-29 11:39:18




경기도 의회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은 28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경기도 물류항만과, 경기평택항만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관련 간담회를 열고 공사의 위상 강화와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업무범위와 사업구역을 명확히 확장함으로써 공사의 고유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립적 운영 기반과 평택항 활성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서는 공사의 고유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와 함께, 사업구역 규정 등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및 관계 지자체 협의 조항 등을 다각도로 연계·조율해 법적 완성도를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회기 상정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 개정 외에도 항만공사의 주요 운영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졌다.

한승훈 의원은 항만 홍보선 운영 예산 조정 상황과 경기도의 재정 운용을 언급하며 단순 감액보다는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정교한 예산 집행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또한 출자회사 배당금의 공사 재투자 방안 검토와 함께, 도의 위탁사업 방침 변화 속에서도 항만공사 고유의 정체성과 독립적 자립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세심한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한승훈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단순 위탁 집행 기구를 넘어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항만 발전의 주체로 성장해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지원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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