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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향신농산물 100건 검사…기준 초과 5건 적발 '유통 차단'

대형마트·온라인 유통 제품 대상 480종 잔류농약 정밀 분석 결과 발표

양경희 기자 2026-10-30 08:35:14




인천시, 향신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부적합 5건 유통 차단 (인천광역시 제공)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인천 관내 대형마트와 온라인 등에서 유통되는 향신농산물과 가공품 10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5건을 확인해 유통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다문화 사회의 성장과 글로벌 식문화 확산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향신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온라인 유통 향신료 29건 검사해 4건의 부적합 제품을 확인한 데 이어 올해는 검사 대상을 총 100건으로 확대하고 480종의 잔류농약을 정밀 검사했다.

검사 결과, 바질·고수·백리향·허브딜 등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바질에서 플룩사메타마이드 0.43 mg kg △고수 2건에서 플루톨라닐 0.05 mg kg, 터부포스 0.17 mg kg △백리향에서 메타플루미존 0.79 mg kg, 티아메톡삼 0.05 mg kg △허브딜에서 에토펜프록스 2.87 mg kg이 각각 검출돼 식약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PLS :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은 일률적으로 0.01 mg kg을 적용하는 제도) 부적합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통보했으며 판매 중단과 회수·폐기 조치를 완료했다.

연구원은 검사 결과를 매월 시와 연구원 누리집에 공개하고 인천지역 유통 농산물의 안전관리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연구원은 향후에도 향신농산물과 가공품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2027년부터는 곰팡이독소 검사도 병행해 향신농산물과 가공품, 건조농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명희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식문화가 다양해지면서 향신농산물 소비가 일상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유통 제품의 안전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향신농산물과 가공품의 잔류농약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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