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30.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충청남도

충남도의회, 교실 스마트기기 사용 기준 마련 '첫발'

김은나 의원,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권 침해 예방 위한 조례안 예고

양승선 기자 2026-10-30 09:44:07




충남도의회, 교실 내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문화 조성 나서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충남도의회가 학교 내 무분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수업 방해를 예방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은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고 학교 현장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통일된 사용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학교장·학생·보호자의 책무 △스마트기기 사용 관련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수업 중 사용 제한 원칙 및 예외 기준 마련 △스마트기기 보관시설 설치·운영 △교육자료 개발과 교원 연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교육 목적의 활용이나 장애학생의 보조기기 사용,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학교별 세부 사용 기준 마련 시 학생·보호자·교원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도록 해 학교의 자율성과 현장 수용성을 폭넓게 확보했다.

김은나 의원은 “스마트기기는 유용한 학습 도구이지만, 무분별한 사용은 수업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누구나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단순히 스마트기기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올바른 디지털 습관을 길러주고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 가는 건강한 교실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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