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30.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호남

군산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선제 대응' 결실…핵심 건의 3건 반영

신항만 사업구역 제외 등 4건 중 3건 관철, 지역 자율성·법적 기반 확고

백소현 기자 2026-10-30 14:37:15




군산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선제 대응’ 결실 (군산시 제공)



[충청뉴스큐] 군산시는 28일 최종 확정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시가 건의한 핵심 사업 4건 가운데 3건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시는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신항만 사업구역 제외 △산업용지 확보 △공공폐수처리장 신설 △수문 증설 및 조력발전 등 4개 사업을 핵심 건의로 정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을 수시로 방문하고 공문을 보내며 설득을 이어왔다.

그 결과 지자체 간 관할권 논란이 이어졌던 신항만은 ‘새만금사업법’상 사업지역 범위에 맞게 새만금 사업구역에서 최종 제외됐다.

이는 최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신항만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한 것과 맞물려, 군산시의 행정구역 자율성과 법적 기반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공공폐수처리장 신설 건의는 ‘산업 수요 증가 시 적극 검토’한다는 문구가 기본계획에 반영돼, 향후 기업 입주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의 근거를 마련했다.

새만금호 내 수질 개선을 위한 수문 증설과 이와 연계한 조력발전 건의도 반영돼 관련 사업 추진의 계획적 기반을 갖췄다.

다만 매립을 축소하고 실현 가능한 개발을 우선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매립을 통한 산업용지 추가 확대 건의는 이번 변경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는 첨단산업 수요에 맞춰 기존 용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과 대안을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제안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 확정을 기점으로 2035년까지 이어지는 새만금 사업에 대응해 ‘군산시 미래발전 전략 수립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용역은 새만금 구역에 국한하지 않고 원도심과 기존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개발지역 전체를 연계하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특히 현대차그룹 등 주요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대응해 친환경 에너지·수소, 첨단 모빌리티, 항만물류, 문화관광 등 분야별 실행 사업을 발굴하고 기업 유치 효과가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현대차그룹 등 기업 투자와 연계한 분야별 실행 사업을 구체화하고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35년까지 새만금 사업이 군산시 전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도록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