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신안군, 기업 진출입로 막은 행정 갈등 해소…공장 설립 '청신호'
국민권익위, 신안군-광주국토청 합의 이끌어내…식품가공공장 설립 탄력

[충청뉴스큐] 도로점용허가 권한과 행정절차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식품가공공장을 설립하지 못했던 기업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마침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신안군가족센터에서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식품가공공장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신안군과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공사시행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지역특산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기업의 대표 ㄱ씨는 전남광주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일원에 식품가공공장을 짓기 위한 진출입로가 필요해, 국도 2호선 신장교 아래의 도로구역 일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신안군과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간 도로점용허가 권한과 행정절차에 대한 입장 차이로 허가가 지연되면서 공장의 진출입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신안군은 국도 2호선 신장교의 도로관리청인 광주국토관리사무소가 교량 하부의 도로구역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주관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해당 구역이 신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진출입로로 쓰이는 곳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시행허가 절차가 먼저 진행되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관계기관 간의 견해 차이로 도로점용허가가 장기간 지연되자, ㄱ씨는 공장 건축을 위한 진출입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도로의 관리 현황과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검토한 이후, 신안군과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간 협의를 통해 적법한 행정절차를 준수하면서도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양 기관이 조정안을 수용함으로써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된 주요 내용은, 신안군이 올해 11월까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 신장교 하부 상하수도사업소 진입도로에 대한 공사시행허가를 신청하고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이를 신안군과 협의해 승인하며 이후 신청인 ㄱ씨가 신안군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면 신안군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친 뒤 그 회신 내용을 반영해 최종 허가하기로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행정기관 간의 입장 차이를 적극적인 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원만히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고충 현장을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 설득하며 현장에서 해답을 찾는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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