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산시, 장애인 부부 월 3만 5천 원 '부부장애수당' 상시 지원
등록장애인 부부 대상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 신청 달부터 지급

[충청뉴스큐] 아산시가 장애인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장애수당을 상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다.
부부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아산시 내에서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가구당 매월 3만 5천 원을 20일에 복지급여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가능하다.
이유진 아산시 장애인복지과장은 “부부장애수당이 장애인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