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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 하수도 요금 5년간 단계적 인상... 첫해 12.9% 조정

가정용 49%, 소규모 점포 75% 요금 동결 구간 확대... 시민 부담 최소화

양승갑 기자 2026-11-02 11:40:15




경기도 안성시 시청



[충청뉴스큐] 안성시가 내년부터 5년간 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하수도 운영과 시설 확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당초 연 25% 인상안을 검토했으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시의회 논의를 거쳐 5년 평균 인상률을 17.9%로 낮췄다.

이에 따라 첫해 평균 인상률은 12.9%로 조정하고 가정용 요금 동결 구간도 월 10㎥ 이하에서 13㎥ 이하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2027년에는 가정용 가구의 49%가 요금 인상 없이 기존 요금을 적용받으며 일반용도 1~50㎥ 구간의 단가 동결에 따라 소규모 점포의 75%가 요금이 동결된다.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3400여 세대는 감면량이 월 5㎥에서 13㎥로 확대돼, 월 13㎥ 이하 사용 시 하수도 요금 전액을 면제받는다.

시는 요금 조정에 앞서 시설 운영비 절감과 자산 관리를 강화했다.

수선교체비와 동력비 절감, 슬러지 처리비 개선 등을 통해 비용을 줄이고 자산재평가와 자산대장 정비로 중복 계상된 자산을 정리해 감가상각비도 절감했다.

그 결과 2025년 총괄원가는 414억 2000만원으로 전년보다 62억 1000만원 감소했다.

이러한 경영 개선 노력은 202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나등급, 도내 도농복합시 1위 성과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오수관로 확충 면 지역 하수도 보급 노후시설 정비 등에 총 42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2030년까지 면 지역 28개소에 하수도를 확충해 면 지역 보급률을 65.1%에서 74.7%로 높이고 도시 성장에 대응하는 공공하수도 기반 시설도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 단계별 조정은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확보한 재원은 하수도 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정비 등에 적극 투입해 시민 누구나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 요금과 감면 기준은 2027년 1월 사용분인 2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시는 홈페이지와 고지서 안내문 등을 통해 사용량별 요금과 감면 신청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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