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3.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광역시

인천시, 여객선 운임지원 2027년 기준 합리화…국비 확보 총력

시민 기본 지원체계 유지하며 재정 부담 완화 방안 모색

양경희 기자 2026-11-03 10:36:26




인천광역시 시청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는 섬 주민과 시민의 해상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지원 기준 합리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서민 운임지원에 대한 국비 확대와 집행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여객선 이용객 증가와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섬 주민의 이동권과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2025년 1월 ‘인천 i 바다패스’를 시행해 인천시민의 여객선 운임을 시내버스 요금 수준인 편도 1500원으로 낮추고 타 시·도민에 대한 운임 지원율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했다.

이어 2026년 7월에는 출향민의 운임 지원 방식을 기존 70% 지원에서 편도 1500원으로 변경하고 운임을 지원하지 않던 연고자에게도 편도 1500원 요금을 적용했다.

같은 해 9월에는 관내 섬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인, 군무원, 경찰·소방공무원, 공중보건의까지 편도 1500원의 요금을 적용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편적 해상교통 복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용객 증가와 지원 대상 확대로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섬 주민의 정주환경 침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시는 인천연구원 연구 결과와 재정예산개혁TF 권고안, 주민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2027년 여객선 운임지원 개선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추가 확보를 핵심으로 한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2027년부터 인천시민은 기존과 같이 여객선 정규운임을 편도 1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 지원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터미널이용료와 유류할증료 등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출향민과 연고자의 지원 대상에는 며느리와 사위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이용요금 체계 및 부대비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안을 논의 중이다.

타 시·도민 운임 지원 역시 예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원율을 정규운임의 50% 수준으로 조정하는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전체 사업비 중 시·군비 비중이 높은 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27년 1월부터 중앙정부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국비 증액’과 ‘집행지침 개정’을 지속 건의해 국비 지원 규모를확대하고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낼 방침이다.

박광근 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 개선은 섬 주민의 이동권과 정주여건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이 재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조치”며 “앞으로도 섬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해상교통 및 섬 관광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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