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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경기국제공항 동시 건설 강조

국회 정책토론회서 특별법 제정 시급성 강조, 70년 소음 피해 주민 삶의 질 향상 기대

양승갑 기자 2026-11-03 11:07:24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미옥 의원,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통과해야 …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함께 속도 내야” (수원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미옥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린 ‘수원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인 군 공항 이전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며 경기국제공항 건설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진·백혜련·김승원·염태영·김준혁 수원지역 국회의원 5명이 공동 주최하고 수원특례시가 주관한 행사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환영사에서 군 공항 이전이 단순히 군사시설을 옮기는 사업이 아니라 도심의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묶여 있던 도시공간을 새롭게 열고 경기남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국가전략사업’ 이라고 강조했으며 이어 김한용 한국항공학회 고문이 ‘군 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방안’을 주제로 이전지역에 군 공항과 경기국제공항을 함께 건설하는 방안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발제했다.

발제 이후에는 김세용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정철 인하대 교수, 권영상 서울대 교수, 허태성 유신 부사장, 이재훈 경기남부국제공항 화성유치위원회 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특별법 제정과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조 의원은 이미 2023년 6월 제37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당시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및 군소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여야 구분 없이 만장일치 채택을 이끌어 냈으며 올해 1월에는 도시미래위원회와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시민추진협의회’의 간담회에 참석해 소음 피해 주민 지원과 시민 공감대 확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등 군 공항 이전 문제를 꾸준히 챙겨 왔다.

최근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시민추진협의회’ 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의회와 시민사회, 행정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 의원은 지난 9월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견제시를 통해 군공항 소음으로 역세권 개발 등에서 소외돼 온 고색동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추가 지정을 집행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1954년 이후 70년 넘게 도심에서 운영돼 온 군 공항으로 인해 고색동, 평동, 호매실동 등 서수원권 주민들이 소음 피해와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온 만큼, 더 이상 이전 문제를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특별법 제정은 군 공항 이전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이전 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함께 추진될 때 경기남부의 항공 접근성과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며 70년 넘게 소음 피해를 견뎌 온 서수원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수원과 경기남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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