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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고위직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25명 참석

김동철 변호사, 관리자 역할과 법적 책임 강조

김민주 기자 2026-11-03 15:42:15




대구시, 2026년 고위직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대구광역시 제공)



[충청뉴스큐] 대구광역시는 11월 3일 오전 10시 30분 동인청사 대회의실에서 추경호 대구시장을 비롯한 실·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고위직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조직 내 권력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해 건강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빙 강사로 나선 김동철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여성폭력·아동학대 등 범죄 피해자 사건 변호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 등의 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과 법적 책임’을 주제로 실제 사건 중심의 사례를 들어 관리자의 역할과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교육은 △성희롱·성폭력·2차 피해 관련 법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주요 사례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방안 △사건 발생 시 관리자의 역할 및 대응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편 대구시는 매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 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고위직뿐만 아니라 저연차, 중간관리자, 공무직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통한 성평등한 공직문화 선도에 앞장서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공직사회에서의 성비위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총체적 문제로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리자의 대응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관리자의 책임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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