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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공계약 투명성 강화…수의계약 총량제 11월 6일부터 시행

동일업체 수의계약 제한 강화·계약업무 분산 등 공정성 높인다

김인섭 기자 2026-11-04 10:34:41




울산광역시 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사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번 제도개선은 수의계약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계약업무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울산시가 마련한 주요 개선사항은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계약부서 수의계약 업무 분산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 △임금체불 업체 수의계약 배제 등이다.

먼저, 소규모 영세업체와 신생업체에게 공공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동일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연간 7회 이내 또는 3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

본청은 전 부서에 적용하고 시의회, 사업소 등은 기관별로 별도 적용한다.

제한 대상은 일반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포함되나 200만원 미만은 제외한다.

다만 지역 내 업체 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울산시는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을 준비하던 중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해 총량제 시행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관련 기준에 맞춰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그리고 체계적인 수의계약 총량제 관리를 위해 발주계획 점검과 상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부서의 수의계약 업무를 분산한다.

현재, 본청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소 계약을 전문성이 요구되는 입찰계약만 대행하고 그 외 계약은 사업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조정한다.

이와함께 본청 부서에서 지출하는 금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해 부서 실정에 맞게 부서에서 계약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을 서울시와 인천시 같이 해당분야 전문가로 과반수 이상 구성해 관급자재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수의계약 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한다.

이를 통해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계약질서 확립과 임금체불 방지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개선사항 가운데 수의계약 총량제와 임금체불 업체 수의계약 배제는 11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본청의 사업소 계약 대행 범위 조정과 부서 지출금액 상향,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점검한 결과 동일 업체와 반복해 계약한 사례가 일부 확인되어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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