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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안서초, 공사 차량 위협 해소... 국민권익위 조정안으로 통학로 안전 확보

대규모 공사로 인한 학생 안전 문제, 관계기관 협력으로 우회도로 및 안전시설 설치 합의

양승선 기자 2026-11-04 16:10:15




국민권익위원회



[충청뉴스큐] 광명 안서초등학교 인근의 각종 공사와 관련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게 해달라는 학생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서부사업단에서 안서초 주변 공사 차량 우회 방안 및 소음·분진·진동 등 공사피해 해소를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서초 학부모 대표를 비롯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 광명경찰서 광명교육지원청, 안서초,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주) 등 6개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광명시 가학동에 위치한 안서초는 2021년 8월 광명시흥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2030년 2월 인근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로 이전해 개교할 예정이다.

그런데 산업단지 조성 계획상 현재 안서초 운동장 부지에 도로 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안서초 정문 앞 도로에는 신안산선 학온역 공사로 대형 덤프트럭이 운행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이에 학부모들은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자,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25일 정일연 위원장이 직접 안서초 민원 현장을 방문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후 관계기관과 함께 공사 차량 우회 방안,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공사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거쳐 이번 조정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안서초가 2030년 2월까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로 이전한 이후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고 2027년 2월까지 공사차량 우회도로 개설을 완료하기로 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광명경찰서는 상호 협의한 ‘안서초 학생 통학안전대책’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광명시는 안서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안전 대책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으며 광명교육지원청은 당초 계획대로 안서초가 2030년 2월에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로 이전해 개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안서초는 ‘학생·학부모·교직원 안전대책’을 마련해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넥스트레인(주)는 우회도로 개설을 완료할 때까지 신안산선 학온역 공사 차량이 가학로를 우회해 운행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성사된 이번 조정으로 안서초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2030년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로 이전할 때까지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관계기관에서는 안서초 교육환경개선 및 통학 안전대책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오늘 합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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