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식약처, 온라인 의료기기 불법광고 156건 적발...해외직구 주의보
국민 다소비 의료기기 대상 집중 점검 결과,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 해외직구 차단 나서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레이저제모기, 체온계 등 국민 다소비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총 15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5년부터 운영 중인 의료기기 관련 협회, 소비자단체 및 청년으로 구성된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과 식약처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동국대학교·연세대학교 의료기기 관련학과 대학원생 총 22명으로 구성
상세 점검 결과는 △펄스광선조사기 △체온계 △자동전자혈압계 △의료용흡인기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151건과 의료기기 광고 심의 위반 5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 플랫폼사에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를 통해 현장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 시 해당 제품이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직구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온라인 구매 시 소비자에게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며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환경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민 다소비 제품의 해외직구 주의를 알리는 카드뉴스 및 숏폼영상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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