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의회, 연천고 사이클부 학생 사망사고 진상 규명 나선다
교육관계자 5명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11월 10일 집중 추궁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손성익 의원은 연천 관내 고등학교 사이클부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육관계자 5명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교육행정위원회는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오는 11월 10일 연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지난 1월 24일 연천의 한 고등학교 사이클부 소속 학생이 파주시 적성면 37번 국도에서 도로 주행 훈련을 하다 중앙분리대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코치를 제외한 관계자들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현재 이 사건은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다.
손성익 의원이 확인한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는 사고 직전인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한파경보가 내려진 기간에도 도로 훈련 출장을 승인했다.
감독교사가 확인해야 할 훈련일지 14건은 사고 이후에 한꺼번에 날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관계자 처분은 교감 감봉 1개월, 교사 주의에 그쳤고 교장은 퇴직으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코치는 계약이 해지됐지만, 체육지도자 자격 정지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손성익 의원은 학생이 숨진 사안에 징계 규정상 가장 가벼운 구간이 적용된 점, 교육지원청의 지도·감독 책임은 감사 대상에서 빠진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들을 상대로 한파경보 속 훈련이 승인된 경위, 사고 이후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대응, 징계 수위의 판단 근거, 재발 방지 대책의 실제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손성익 의원은 “꿈을 향해 땀 흘리던 학생이 훈련 중에 목숨을 잃었는데, 책임은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가고 있다”며 “수사 결과와 별개로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했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따지고 학교운동부 훈련 안전기준과 처분 기준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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