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5.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 도유지 거주민 '주거 안전' 대책 시급

강종국 의원, 노후 주택 수선 기준 마련 및 행정지원 촉구

양승선 기자 2026-11-05 15:53:53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충남도의회 강종국 의원은 5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안면도 도유지 내 생계형 장기 거주 주민의 주거 안전 확보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충남도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현재 안면도 도유지 내에는 300여 가구의 생계형 장기 거주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다”며 “이들에게 안면도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평생을 일궈온 보금자리이지만, 도유지 사용규제로 인해 노후 주택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땅을 무상으로 달라는 것도, 집을 새로 짓겠다는 것도 아닌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노후 주택을 수선해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다는 것”이라며 “행정의 원칙을 지키는 일과 주민의 기본적 주거 안전을 보장하는 일은 반드시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고 강조했다.

실제 2024년 12월 충남도 ‘도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도유지 내 주거용 건축물은 약 5만 3000㎡에 달하지만 단순 매각이 가능한 곳은 단 8개소에 불과했다.

건축물 상당수가 정식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무허가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돌파구로 제시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공유지 내 위반 건축물에 사용승인의 길이 열리는 만큼, 장기화된 재산권 분쟁을 정상화할 절호의 기회라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해당 특별조치법은 18개월간만 적용되는 한시법인 만큼 충남도의 발 빠른 선제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유지 내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합리적인 행정지원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행정의 원칙이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켜온 주민들의 삶을 외면하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기본적인 집수리조차 망설이는 주민들을 위해 충남도가 책임 있는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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