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충남도의회, 스토킹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시급… 신고 80% 증가 '경고'
설미경 의원, 30일 밀착 모니터링 등 4가지 실효성 강화 방안 제시

[충청뉴스큐] 충남도의회 설미경 의원은 5일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충남형 피해자 보호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설 의원은 지난 10월 도내에서 발생한 여성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비극을 막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고 신고 이후 피해자 보호와 사후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충남 자치경찰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도내 스토킹 신고는 2024년 949건에서 2025년 1705건으로 약 80% 증가했으며 올해도 9월 말까지 1568건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설 의원은 “중요한 것은 신고를 몇 건 처리했느냐가 아니라, 그 이후 몇 사람의 안전을 끝까지 지켜냈느냐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신고 이후 고위험 피해자 30일 밀착 모니터링 △15개 시군 24시간 긴급보호체계 강화 △조례·예산의 실효성 점검 △가해자 접근 차단 및 격리조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끝으로 “피해자가 신고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용기에 응답하는 데에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 필요하다”며 “신고는 사건의 끝이 아니라 보호의 시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