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북부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촉구... 김지호 의원, '시대착오적 규제 재검토' 요구
김지호 의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법·제도 개선 및 한강수계 지원체계 공정성 강화 주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은 11월 5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법·제도 개선과 한강수계 수질관리 강화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 문제를 집중 질의하고 경기북부의 성장기반 확충과 합리적인 재정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지호 의원은 먼저 “경기북부는 오랫동안 국가안보와 수도권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해 각종 제약을 감내해 왔다”며 “지역의 인구와 산업구조, 개발 여건이 달라진 만큼 과거의 규제가 지금도 합리적인지 객관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0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의정부시 호원동 다락원 일대 약 28만㎡, 2600호 규모의 주택공급계획을 언급하며 해당 부지에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김지호 의원은 “경기북부에 필요한 것은 잠을 잘 집만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 일하러 갈 직장”이라며 반환공여지를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 내 시·군 간 공업지역 물량 대체지정 실적이 단 4건에 그친 점을 짚으며 기존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업지역 경기도 총량계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미활용 공업지역 물량의 확보 규모와 배분기준, 시·군 간 이해관계 조정 및 기업투자 연계 대책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업지역 총량계정이 기존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면, 과밀억제권역 재평가는 지역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과제”며 △산업·경제적 영향 실태조사 △인구·산업·일자리·중첩규제를 반영한 권역 지정 적정성 재평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및 규제특례 마련을 위한 중앙정부 협의를 제안했다.
다음으로 한강수계 수질관리 강화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김지호 의원은 202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당초 계획안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이 17.4% 감액될 예정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필수시설 운영비가 매년 기금 배분 과정에서 변동되는 구조의 불안정성을 짚었다.
경기도와 관계 시·도의 공동 대응으로 2027년도 경기도 기금 배정안이 당초보다 383억원 증가한 2034억원으로 조정된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안정적인 지원 원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9년 12월부터 강화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인 방류수 기준과 관련해 시설개량 및 추가 운영비 부담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김지호 의원은 “깨끗한 물을 함께 이용한다면 그 물을 지키는 책임과 비용도 합리적으로 나누어야 한다”며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기준 개선과 국가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끝으로 김지호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구조조정과 도정 혁신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민과 공직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무를 빨리 자라게 하겠다고 가지부터 잡아당길 수는 없다”며 “도정 역시 눈에 보이는 성과를 서두르기보다 정책을 지탱할 재정과 제도, 현장의 신뢰를 다져 도민의 삶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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