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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치유승마 제도화 첫발… 동물교감활동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최만식 의원, 치유승마 정의·지원근거 명문화… 접근성·안전성·전문성 강화

양승선 기자 2026-11-06 10:46:52




최만식 의원, 장애인 재활·정서회복 돕는 ‘치유승마’ 제도화 나선다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말과의 교감과 승마활동을 활용한 ‘치유승마’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도민의 이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치유승마’를 말과의 다양한 상호작용 및 승마활동을 통해 신체적·심리적·정서적 건강증진과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도지사가 대상자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치유승마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과 승마시설, 관련 기관·단체가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치유승마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과 가족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거주지역이나 이용 가능한 시설의 차이로 참여 기회가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고 치유승마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이번 개정은 최 의원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치유승마의 접근성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최 의원은 장애인과 가족들이 치유승마에 참여하고 싶어도 거리와 시설,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실제 이용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살피며 복지시설과 승마시설을 연결하는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최 의원은 “말과의 교감은 장애인의 신체적 재활뿐 아니라 자신감과 정서적 안정,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히는 데 활용될 수 있다”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이용할 수 없다면 필요한 도민에게는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고 말했다.

이어 “치유승마를 특정 행사나 일부 시설의 프로그램에 머물게 하지 않고 필요한 도민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장애인복지시설과 승마시설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에 따른 이용 격차를 줄여 경기도형 치유승마 지원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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