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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지역업체 계약 5회·2억 원 제한… 공정 계약 환경 조성 '신호탄'

시는 특정 업체 쏠림 방지 및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수의계약 제한 운영 계획 시행

양승갑 기자 2026-11-06 11:32:04




경기도 평택시 시청 (평택시 제공)



[충청뉴스큐] 평택시는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몰리는 것을 막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업체 활성화 및 수의계약 제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시장 공약 사업인 ‘지역 발주 공사 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제도 강화’의 하나로 인수위원회 때부터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과제를 구체적인 시행안으로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다.

특정 업체에 계약이 쏠리는 것을 줄여 관내 업체에 돌아가는 계약 기회를 넓히고 관내 업체가 공공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택시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동일 회계연도 안에서 업체별 계약 횟수를 5회 및 계약 금액을 2억원 이내로 제한한다.

계약을 의뢰할 때는 ‘수의계약 사유서’ 제출 등 사전 절차를 강화하며 한도를 넘겨 계약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관내 업체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공공 발주 공사의 계약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분기별로 관내 업체 참여 실적을 집계 분석한다.

평택시는 이번 계획을 시작으로 지역업체 우선 선정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원용 시장은 “관내 업체가 공공 계약에 더 많이 참여해 그 성과가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공정한 계약 기회를 넓히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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