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교육청, 과업심의위 '깜깜이 심의' 지적... 최명진 의원, 회의록·외부위원 구성 개선 촉구
수원·광명·군포의왕·안양과천교육지원청, 법정위원회 회의록 '0건'… 외부위원도 '0명' 위촉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최명진 의원은 11월 6일 열린 2026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광명·군포의왕·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공공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외부위원 구성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과업심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의 과업을 확정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정위원회다.
과업 내용이 불분명해 발주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이 잦자 도입됐으며 법령은 발주기관에 속하지 않는 위원을 과반수로 두도록 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4개 교육지원청 모두 과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대부분 심의 결과서나 평가표, 내부 결재로 회의록을 대신하고 있었다.
최명진 의원은 “예산 증감, 사업 기간 연장, 과업 변경을 심의하는 법정위원회인데 회의록이 없으면 그 결정이 어떤 논의를 거쳐 나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과업 변경이나 계약 금액 조정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할 근거가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외부위원 구성도 문제로 짚었다.
4개 교육지원청이 외부위원으로 위촉한 위원은 모두 다른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 직속기관 직원이었고 교육행정기관 밖에서 위촉한 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
이어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의 소속 행정기관으로 같은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법령이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두게 한 것은 전문성을 높이고 안건을 객관적으로 심의하라는 취지인데, 교육지원청끼리 서로 위원을 맡아 주는 방식으로는 그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부위원 구성이 어렵다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요청해 위원을 추천받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최명진 의원은 “과업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해 만든 제도”며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회의록 작성부터 외부위원 구성까지 제대로 된 위원회 운영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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