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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교육청, AI 안경 부정행위 대응 '첫발'...교사 부담 가중 우려

정현미 의원, 행정감사서 학교 현장 AI 안경 부정행위 점검 및 대책 촉구

양승선 기자 2026-11-06 17:27:46




정현미 경기도의원, “AI 안경 부정행위, 감독교사 혼자 판단하고 책임지는 구조 안 돼”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은 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과천·수원·군포의왕·광명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AI 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와 학교에서 각종 시험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정현미 의원은 “AI 시대 첫 교육감을 표방한 만큼 부작용에 대한 예방 대책도 함께 가야 한다”며 “그 첫 번째 과제는 공정성”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토익과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이어 지난달 서울시립대·연세대 수시 논술고사에서는 대입 첫 AI 안경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시험지 배부 후 안경을 바꿔 쓰는 방식에 사전 점검도 소용이 없었다.

전국 교원 2716명 중 82.3%는 기존 감독 절차로는 스마트안경을 판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날 감사에서 학교 현장의 대비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평상시 학교 시험에서는 AI 안경 착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수원교육지원청은 수능 감독만으로도 부담이 큰 교사들에게 AI 안경 확인까지 맡기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 의원은 “결국 감독교사가 혼자 판단하고 혼자 책임지는 구조가 될 우려가 있다”며 “잘못 의심하면 학생 인권 문제가 되고 놓치면 공정성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이 학교별 규정 개정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확인 절차·판정 기준·책임 주체를 담은 현장 매뉴얼 마련을 도교육청에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광명·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구체적인 지침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각별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정현미 의원은 학생·교원·학부모 대상별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기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평가방식 개선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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