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9.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경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전면개정촉구 결의대회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강력 촉구

양승갑 기자 2018-09-12 13:16:41

 

경기도의회

 

[충청뉴스큐] 12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135명의 의원들은 도의회 1층 정문 앞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뜻과 의지를 모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혁신추진단 배수문위원장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발언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확대에 대한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결의문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국가’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주요 운영방침에 대해 관련부처와 국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강화와 의회인사권 독립·정책지원 전문 인력 보장 등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퍼포먼스롤 통해 국회와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한 의회 인사권 독립 요구,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인력 확대, 지방자치권 전면 강화 등에 대한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염종현 대표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법 범위 내’라는 족쇄에 묶여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을 ‘자치분권혁신특별위원회’로 격상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