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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혁신과 공정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양승선 기자 2019-09-16 11:01:32

 

법무부

 

[충청뉴스큐]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전면 시행한다.

지난 2016년 3월 22일 ‘전자증권법’이 제정된 이래,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제정 등 3년 6개월의 준비를 거쳐 16일부터 제도를 시행한다.

시행일부터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어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게 된다.

법무부·금융위원회 및 전자등록기관 업무를 수행할 한국예탁결제원은 16일 오전 10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개최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 평가하고, “전자증권제도는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되어 우리 사회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면서, “증권의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증권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 강조한 후, “법무부장관으로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를 “증권의 디지털화”와 “증권의 실명제”로 요약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라 하고, “증권의 소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며 음성적 실물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예탁결제원·금융기관 등에 대해 “실물증권의 전자등록 과정에서의 주주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하고, “비상장 기업에 대한 전자등록 심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없도록” 당부하면서, 실물증권이 전자적 기록으로 바뀜에 따라 “투자자, 발행기업이 해킹, 오기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할 수 있으므로, IT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을 철저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제도의 공동소관 부처로서 서로 협력함과 아울러, 전문인력 확충 등 각 부처 내부 역량을 강화하여, 전자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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