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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시

세종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18일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등 4개리 일원 3.66㎢ 지정

양승선 기자 2018-09-19 08:31:05

 

토지거래 허가구역 위치도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연서면 와촌리, 신대리, 국촌리, 부동리 4개리 일원 3.66㎢을 18일자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사업부지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정되는 것으로, 세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023년 9월 22일까지 5년간으로, 이 기간 허가구역 내 농지, 임야, 그 외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세종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면 벌금에 처해지며,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해당지역 토지정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시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사업지구 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지거래를 모니터링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정으로 세종시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금남면 발산리 등 19개리를 포함해 총 41.94㎢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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