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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추석 명절 연휴기간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해제

24일부터 28일까지 귀성객 편의 위해 차량 운행 허용

양승선 기자 2018-09-20 11:11:16

 

대전광역시

 

[충청뉴스큐] 대전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 등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24일부터 28일까지 승용차요일제 운휴일을 일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에는 승용차를 운행해도 요일제 미 준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민간보험 혜택을 받는 OBD단말기 장착 가입자는 시에서 조치한 운휴일 해제와는 별개로 보험사 규정이 적용됨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승용차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요일에 상관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만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 자율실천운동으로, 1년에 아홉 번까지는 주 5일을 운행해도 무방하다.

참여자에게는 자동차세 10% 감면 및 공영주차장 요금 50%, 자동차검사료 10%, 오월드와 아쿠아리움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방법은 콜센터를 통한 전화접수와 대전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구청 교통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전시 오찬섭 교통정책과장은“앞으로도 시민들의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대로 공공교통이용 활성화와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모두가 편리한 공공교통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대책을 수립에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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