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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255호…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양승선 기자 2018-09-28 08:28:44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28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255호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시청 세정담당관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오는 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 홈페이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9,470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결정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7일에 조정 공시하며, 이의신청자에게 결정가격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조세부과,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되는 만큼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을 통해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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