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8.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부산광역시

간접흡연 유발하는 횡단보도 담배 연기, 꼼짝 마

11월부터 횡단보도 5m 이내 금연구역 지정

김미숙 기자 2019-10-31 07:53:58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 홍보 포스터

 

[충청뉴스큐] 오는 11월 1일부터 부산시 내 횡단보도와 횡단보도를 접하는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부산시는 지난 11일 개정된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월부터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횡단보도 인근 흡연은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피해를 주는 길거리 간접흡연의 대표적인 예였다.

부산시는 지난 2011년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해 4월에는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길거리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시는 이번에 새롭게 횡단보도 1만150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해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2020년 3월까지는 계도 활동을 이어나간다. 이 기간이 지나면 엄정한 단속을 통해 횡단보도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공장소에서는 금연이 기본이라는 선진 시민의식 확산을 위해 캠페인과 계도 활동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금연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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