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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어린이 독감 무료 예방접종 18세까지 확대
천안시청
[충청뉴스큐] 천안시는 8일부터 생후 6개월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역 내 위탁 의료기관 146개소에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독감 무료 접종 대상에 집단생활을 하는 중·고등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또 기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해 무료접종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어린이 독감 무료 예방접종 확대로 13세~18세 어린이 4만여명이 대상에 추가돼 총 12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29억1852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생애 처음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생후 6개월 이상 만 8세 이하 어린이는 9월 8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4주 간격으로 2회를 접종해야 한다.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는 9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접종하면 된다.
임신부는 9월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할 수 있으며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모수첩 등을 가지고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대상자별 위탁 의료기관 현황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천안시 동남구·서북구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들은 의료기관 이용 전 혼잡방지와 안전을 위해 사전예약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문 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최민숙 감염병대응센터장은 “올해는 전문가들이 코로나19와 독감이 같이 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함에 따라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는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며 “집에서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해 편리하게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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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집중호우 피해 농경지 등 재산세 감면 지원
천안시청
[충청뉴스큐] 천안시가 지난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부담을 경감코자 9월 4일 시 의회 의결을 득하고 농경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지진, 풍수해 등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국가재난관리포털에 피해 사실이 등록·확정된 자료 중 유실·매몰된 농경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현재 재산세 감면 예상액은 총 7000만원이며 해당 읍·면·동과 관리부서의 조사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사실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추가로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10일부터 송달되는 재산세 고지서에 이미 감면 사실을 반영해 부과하고 고지할 방침이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은 집중호우로 재산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다”며 “수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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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에 미래인재 육성 장학금 기부 연이어
천안시청
[충청뉴스큐] 천안사랑장학재단은 지난 7일 NH농협은행 천안시지부와 천안시민 한미자 씨가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봉사활동과 후원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NH농협 천안시지부는 이날 1000만원 장학금을 전달했다.
홍순광 지부장은 “천안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천안의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사회적 공헌을 위해 노력하는 금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을 위한 후원을 지속해서 펼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활동과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한미자 씨는 이날 500만원 장학금을 기부했다.
한 씨는 어릴 적 고열로 청각, 언어 장애를 갖게 되면서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평범한 교육을 받지 못해 항상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
그러나, 청각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1998년 충남농아인협회 천안시지회를 설립했으며 초대부터 현재까지 지회장으로서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을 다해 봉사하고 있다.
한미자 씨는 “저의 작은 기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기부자가 나오기를 바란다” 며 “과거 자신과 같이 생활이 어려운 장애 학생들이 학업의 중단으로 꿈과 목표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돈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 후원에 감사드리며 후원하신 기탁금은 천안의 인재 양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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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의견 수렴
천안시청
[충청뉴스큐] 천안시는 8일 천안시청에서 재단법인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임원 예정자들과 성공적인 진흥원 설립 준비를 위한 사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단 이사장인 박상돈 천안시장과 임원 예정자들은 첫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초대 임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고 “천안시는 진흥원의 출범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춰 다가올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선두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후 기획경제국장이 주재하는 간담회에서는 그동안의 진흥원 설립 추진 경과보고 향후 일정 등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브리핑이 진행됐으며 진흥원의 발전과 천안의 미래에 대한 정책제언과 의견수렴이 이어졌다.
곽현신 기획경제국장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라는 인프라에 더해 올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천안이 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이 높아졌다”며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이 강소기업 중심의 충청권 성장엔진을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임원들과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은 2021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지난달 이사회 구성을 위한 임원 공개모집 절차를 마무리해 원장, 이사 7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된 선임직 이사를 내정했다.
시는 신원조회 등의 채용절차를 마무리하면 10월 창립총회를 걸쳐 12월 충청남도에 법인설립허가 신청 등 재단 설립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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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9월 정기분 재산세 842억원 부과
천안시청
[충청뉴스큐] 천안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842억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시는 이번 정기분 재산세로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총 18만4709건, 84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2.7% 상승한 것으로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2020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6월 1일에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졌으면 매수자에게, 6월 2일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날까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지난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 재산세가 부과됐고 이번 9월엔 토지분과 주택2기분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하므로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부과해야 한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다.
10월 5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는 현수막, LED 전광판, 납부안내 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며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산세 납부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도입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추석연휴로 납부 기한이 10월 5일로 연장된 만큼 기한 내 성실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