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민선 9기 새판 짠다…'시민 주권' 조직 개편 본격화
2026-06-23 09:47:37
-
TOP STORIES
-
울산시립미술관, 뉴욕 뉴 뮤지엄과 3년 MOU… '현대 트랜스로컬'로 예술 교류 본격화
-
울산박물관, 7월 '퇴근 휴, 박물관' 싱잉볼 명상으로 시민 치유 나선다
-
울산시, 34곳 교량 명칭 정비... 오송 참사 후속 조치 '본격화'
-
울산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4년 연속 선정… 국비 14억 추가 확보
-
울산 남부소방서, 두왕초 병설유치원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확대
-
울산 못산늪, 천연기념물 남생이 서식 확인…생태계 보고 재입증
-
울산시, 2026년 창업도시 도약 위한 57개사 모집…기업당 최대 4억 지원
-
울산시, '노동위·감사청렴위' 신설... 김상욱 당선인, 시장 권한 분산 첫 단추 꿰다
-
울산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6개월 연장 추진… 석화업종 회복 지원
MORE NEWS
-
울산시,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 시행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단지 조성이나 주택건설 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적확정측량은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의 경계, 지목, 면적 등을 새로이 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작업으로 이 작업이 완료돼야 새로운 토지대장을 작성할 수 있으며 재산권 행사나 사업준공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적확적측량을 실시하는 개발사업 완료 시점에서 사업계획도와 달리 공사가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재시공을 해야 하는 등의 과정에서 공사비용이 증가하고 분양입주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울산시는 각종 사업의 인허가 단계부터 관계부서와 사업시행자, 측량수행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나 시공자, 지적측량수행자가 사전협의제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정확한 지적경계를 결정하도록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적측량수행자와 관련 사업부서 등을 대상으로 업무 전달 회의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사전협의제를 통해 개발사업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면 시행사 등 민간사업자들의 시장 활성화와 사업준공 또는 분양주택의 입주 지연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관내 기업들과 입주자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2024-02-06
-
올해 물이용부담금 인하“시민부담 경감 기대”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지역 물이용부담금이 큰 폭으로 인하된다.
지난해 울산지역 누적 강수량이 전년 926㎜에 비해 717㎜ 증가한 1,643㎜를 기록해 낙동강 원수 구입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상수도사업본부도 강수량과 저수량을 예측해 낙동강 원수 수급량을 조절함으로써 원수 구입량을 최소화했다.
강수량 증가와 원수 구입량 감소 노력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이 3월 부과분부터 톤당 66.3원에서 36.4원으로 29.9원 인하된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월 20톤의 물을 사용할 경우 물이용부담금은 올해 3월부터 월 720원으로 지난해 월 1,320원에서 600원 줄어든다.
상수도사업본부는 3월부터 인하되는 물이용부담금을 홍보하기 위해 상수도누리집, 홍보물배부 등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에게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물이용부담금이란 낙동강에서 취수한 물을 직접 또는 정수해 공급받는 주민이 상수도요금 외에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이는 원수구입량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상·하수도 요금고지서에 함께 부과되며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지역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이다.
조성된 기금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이용댐 주변 지역 등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지역 토지매입, 수계 수질개선사업비 등으로 사용된다.
2024-02-06
-
울산시, 설 연휴기간 비상진료체계 가동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의료공백 방지와 빈틈없는 응급진료를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진료체계에 따라 울산시와 구군 보건소는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응급진료체계를 점검·관리해 시민들의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량환자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내 응급의료기관 7개소 및 응급의료시설 5개소는 24시간 응급실을 정상 운영하게 된다.
또 병·의원 100개소, 약국 318개소가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으로 지정되어 기관별 지정날짜에 운영한다.
보건소도 일자별 당직보건소를 지정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환자 진료에 나선다.
한편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현황은 119종합상황실, 울산시 및 각 구군 보건소 누리집, 응급의료포털, 스마트폰 앱, 네이버 또는 다음 등 검색포털에서 ‘명절 병원, 명절약국’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울산시 해울이 콜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2024-02-06
-
울산 철새관광‘조류 사파리’계획 수립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울산으로 찾아온 철새 관광을 위해 ‘조류 사파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나선다.
울산시는 ‘울산 조류 사파리’를 철새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해 탐조객들이 재미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철새를 보호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해 다양한 철새들이 찾아오고 철새들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모여들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조류 사파리 명소 설치 ▲체험형과 체류형 탐조프로그램 운영 ▲철새관광상품 홍보 사업으로 추진된다.
‘조류 사파리 명소 설치’는 가족이나 소규모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조류 사파리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명촌교하부, 태화강전망대, 삼호 철새생태원 등 사파리 명소를 20개소 설치한다.
명소에는 명소 안내판, 철새 해설판이 설치된다.
명소안내판은 주위 경관을 해치지 않는 크기로 선정하고 안내 정보도 점검을 통해 갱신해 나간다.
철새 해설판에는 정보무늬를 통해 탐조 가능한 새 정보와 철새를 구별할 수 있는 앱 소개 등 현장에서 새를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인근 철새관련 기관소개, 문화, 관광지,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도 연계한다.
‘체험형 탐조프로그램 운영’으로는 먼저, 겨울철새 체험프로그램으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인 ‘독수리 생태체험장’을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울주군 입암리 논에 매주 수요일 토요일 독수리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먹이터를 설치하고 먹이를 먹는 독수리를 관찰하면서 생태해설을 듣고 실제크기의 독수리 날개 옷을 입어 볼 수 있는 체험장을 설치한다.
시범운영을 통해 얻은 정보들을 반영해 올해 11월부터 상설 생태체험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12월 독수리 축제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태화강 겨울 진객인 떼까마귀들의 군무를 감상할 수 있는 ‘떼까마귀 군무 체험장’을 운영한다.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예약을 통해 생태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며 누워서 관람할 수 있도록 야외 간이 침대를 준비 할 계획이다.
저녁 군무 뿐만 아니라 일출 군무도 예약하면 해설가의 해설과 함께 즐길 수 있다.
오는 4월부터 7월까지는 ‘태화강 백로 생태 체험장’을 운영한다.
백로 번식 과정을 관찰하고 생태해설을 들을 수 있다.
태화강을 찾아오는 백로류 7종 찾아보기, 백로와 사진찍기 등 행사도 진행한다.
‘체류형 탐조프로그램’은 반나절 탐조프로그램과 종일 탐조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반나절 탐조프로그램은 울산철새여행버스로 운영한다.
버스를 타고 태화강하구와 태화루, 선바위 방향으로 물새탐조 여행을 떠난다.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5일 동안 1일 2회 운행한다.
태화강생태관광협의회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종일 탐조프로그램은 반나절 탐조프로그램과 독수리체험, 떼까마귀, 백로체험 등과 연계해 운영된다.
‘철새관광상품 홍보’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조류 사파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울산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여행객을 모집한다.
지난 1월 12일 19일 대만 관광객들이 떼까마귀 군무 체험을 경험하고 다녀갔다.
아울러 떼까마귀, 독수리와 계절별 철새를 담은 새들의 사파리 울산 홍보영상을 제작해 홍보한다.
이어 기록영화, 유튜브 등과 연계해 새들의 사파리 울산 철새관광 프로그램을 알려 나간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 태화강은 국제철새도시로 등재되고 유네스코 생태수문학 시범유역으로도 지정될 만큼 생물다양성이 풍성함을 세계로부터 인정받았다.
그 가운데에는 철새들이 있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조류사파리 관광이다”며 “살아있는 자연이 곧 생태관광자원이고 이런 생태관광을 즐길 수 있는 울산으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6
-
식품제조용 지하수 바이러스 오염 실태 조사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동절기 바이러스로 인한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해 ‘2024년 식품제조용 지하수 바이러스 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는 2~3월과 10~11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집단급식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20개 시설이며 검사 항목은 노로바이러스와 에이형 간염바이러스 등 2개 항목이다.
조사 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즉시 해당 시설 및 관할 기관에 통보해 개선하도록 조치하며 해당 지하수는 불검출이 확인될 때까지 식품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시설에서는 지하수 관정 관리 및 물탱크 시설의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을 철저히 하고 정화조 등 주변 오염원을 점검해 지하수 바이러스 오염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식품제조업체 ▲휴게음식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0개 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시설에서 노로바이러스 및 에이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2-05
-
울산시, 청년정책 추진 관련 회의 개최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5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시-구군 청년정책 추진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울산시와 구군 청년업무 담당 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와 구군 간의 청년정책 등을 공유한다.
또한 청년공간 실태조사를 통한 청년공간 확충과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울산시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위한 청년 전용공간 요구 등에 따라 청년공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청년들이 쉽고 편리하게 주변 청년공간을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군과 함께 지역 내 숨은 청년공간을 발굴·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울산시와 구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북구 청년거점공간 와락과 올해 3월 문을 열게 될 동구 청년거점공간 함께 조성한 바 있다.
또한, 울산시는 종하이노베이션 내 청년지원센터를 설치 중에 있으며 올해 9월경 문을 열어 청년들의 소통, 휴게, 상담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올해에도 구·군별 청년공간 신규 조성 수요를 파악해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포함한 청년 이용공간 현황은 현행화해 울산청년정책플랫폼 ’울산청년지도‘에 게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공간 전수조사를 통해 다양한 청년 활동공간을 확보해 지역 내 청년들의 교류 확대를 지원하고 청년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구군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5
-
울산시,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비영리민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의 전체 규모는 5억원이며 단체별 1개 사업에 대해 3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공모사업 유형은 사회통합 사회복지 시민사회 생태환경 통일안보 사회안전 6개다.
신청 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신청 방법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을 작성해 2월 5일부터 2월 22일 오후 6시까지 단체 등록 소관부서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사업은 공익성, 독창성, 파급효과, 최근 공익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울산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몰제 도입, 자부담율 상향 등 강화된 선정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작업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4-02-05
-
울산시, 여성 보호 및 취약가정 지원 강화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기능 강화 및 취약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울산시는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통합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지원기관을 통해 통합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2024년 5대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에서는 복합피해 등 고난도 사례 대응에 전문성을 갖추고 초기 긴급지원부터 일상회복까지 유관기관 간 협업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과잉 접근 행위 피해자에게 원룸·오피스텔 등 임시숙소를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새로이 시행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로 개편해 성매매 외에도 길들이기, 성폭력 등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법률, 학업 등 통합지원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취약가정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청소년 부모 및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해 지원의 폭을 넓힌다.
지원금도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20만원에서 25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청소년한부모의 자립 지원을 위해 0~1세 영아 자녀 양육 시 기존 월 35만원에 자녀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이 없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설 입소기간을 연장했으며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해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안전한 일상과 취약가정의 건강한 자녀 양육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체계를 더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05
-
“울산시, 서천 특화시장 화재피해 복구 힘 보탠다”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지난달 발생한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특화시장의 빠른 복구를 위해 힘을 보탠다.
울산시는 충남 서천특화시장의 신속한 시설 복구와 재산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3,000만원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전달될 성금은 국내 지자체 및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조성한 대외협력기금을 통해 마련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발생한 대형화재로 큰 실의에 빠진 상인 여러분께 위로를 전한다”며 “서천특화시장의 빠른 복구로 상인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2년 경북·강원 산불피해와 포항 태풍피해 지원을 위해서 대외협력기금을 통해 성금과 물품을 전달한 바 있다.
2024-02-05
-
울산시,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1만원 인상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인상한다.
울산시는 2월 2일 오전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제1차 울산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어린이집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난해보다 월 1만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률은 민간어린이집 3세 2.8%, 4~5세 2.9%, 가정어린이집 3세 2.7%, 4~5세 2.8%로 현재 광역시 중 최고수준이다.
울산시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2022년 표준보육비용 등을 고려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납한도액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학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민간어린이집 3세 반 8만 9,000원, 4~5세 반 7만 3,000원, 가정어린이집 3세 반 10만 5,000원, 4~5세 반 8만 6,000원이다.
다만 울산시와 구·군에서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부모 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 중으로 실제 학부모 부담 금액은 없다.
올해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예산은 38억 6,200만원이며 이번 결정으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5억 4,700만원이다.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특성화 비용, 차량운행비, 현장 학습비, 부모 부담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동결했다.
이 밖에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수탁기관은 울산보육교사교육원, 울산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 2개소를 선정하고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및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비용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울산시는 이번에 심의 의결된 내용을 울산시청 누리집에 공고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특히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큰 데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고 무상 보육비용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울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민간, 가정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정부지원 보육료 28만원 이외 3~5세 아동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보육료를 지역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