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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개선 추진

사업추진체계 재정립, 관련 조례 개정… 제주형 마을 만들기 사업과 중앙사업으로 구분

양승선 기자 2019-12-18 16:46:42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개선 및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개정으로‘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오는 2020년도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을만들기 추진체계는 그동안 5단계로 추진되어 오던 것을 중앙사업의 일부가 재정 지방이양사업으로 자체 추진하게 됨에 따라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과 중앙사업’을 구분해 추진하게 된다.

또한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개정내용에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마을활동가 양성·운영’,‘사전심사제’,‘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해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원강화 및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재정 지방이양으로 지속 가능한 자체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체계를 재정립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내실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으로 ‘도민이 행복한 마을’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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