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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2018년도 2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접수

양승선 기자 2018-07-31 09:21:23

 

음성군

 

[충청뉴스큐]음성군은 국내·외 경제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오는 8월 1일부터 17일까지 관내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2018년도 2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음성군에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를 통하여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며 경제과 생활경제팀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지원은 최대 5천만원의 대출금 이자 중 3%의 이자를 5년간 지원한다.

한편,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 경우는 이차보전금이 지원이 중지되거나 환수된다.

김정묵 경제과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이차보전금 지원제도가 단비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아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행복한 음성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은 2014년 4분기 55명 1천2백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2015년 평균 134명 3천2백만원, 2016년 평균 241명 4천6백만원, 2017년 평균 335명 6천3백만원, 2018년 1분기 414명 7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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