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0.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제주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종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양승선 기자 2019-12-30 16:15:41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경기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시행기간 만료로 오는 31일 종료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시지역은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 개발 사업에 따른 관청에 인가를 받게 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

이는 3년만에 부과대상면적이 원래대로 부과된다는 의미다.

부과대상면적의 기준은 최초 인·허가 시 개발사업 토지의 면적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개발부담금 부과액을 산정할 때 개발비용 산정의 간소화 및 투명화를 도모하기 위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약 5.4% 상향 조정된다.

이는 개발사업 면적이 2,700㎡이하일 경우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비용으로 공제되는 표준단가가 상향되어 토지소유자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체육시설,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변경을 수반되는 사업 등 일정 면적이상의 개발사업인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시, 자신의 사업 토지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과대상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