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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산관계법령 위반 영세어업인 82명 ‘특별사면’ 혜택

정부 신년 특별사면의 일환으로 제주지역 영세 어업인 82명 혜택

양승선 기자 2019-12-31 15:04:36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2020년 신년 특별사면 결정에 따라 제주지역 영세 어업인 82명이 행정제재 특별사면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해 어업면허,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제재 중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선박안전 조업규칙의 출·입항 미신고 등을 위반한 생계형 법령위반에 따른 대상 어업인 82명에 대해 2019년 12월 31일자로 특별사면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다만, 무허가조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공조조업, 유해약품 사용 등 수산자원 보호·육성 및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는 제외됐다.

특별사면으로 행정처분 기록이 삭제됨으로써 수산관계법령위반 처분으로 그동안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아 왔던 생계형 어업인들은 경제활동 지원 및 어선 승선원의 재취업 확대로 어업경영 안정이 기대되며 가중처벌 적용 면제, 영어자금 대출 신청 및 면세유 사용 등이 가능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금번 신년 특별사면 대상 어업인 82명에 대해 1월 중 행정처분대장 정리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대상 어업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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