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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 천안’ 구현

오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적조 건축물 대상 안전점검

blank 2018-07-31 09:48:56

 

천안시

 

[충청뉴스큐]천안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장기지연정비구역 또는 해제구역과 공사장 주변에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2층 이상 노후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조적조 건축물’은 돌·벽돌·콘크리트 블록 등을 쌓아 올려 벽을 만들어 지진처럼 좌우로 흔들리는 힘에 약해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시는 공무원 외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등 1인 이상의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된 4개반 16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주택을 제외한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에 대한 단계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은 1단계 건축물대장 서류와 현장점검, 2단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육안점검 순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건축물의 부등침하 건축물 축대, 옹벽의 안전상태 등이며 건축물과 관련된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전점검 후에는 단계별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점검을 통해 경미한 안전 우려사항 또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소유자에게 조치방안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 점검결과 미흡, 불량인 경우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 철거 조치하고, 위험도가 높을 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 요청 등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심해용 안전총괄과장은 “최근 서울에서 오래된 상가와 철거 건물이 붕괴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며 “전문가와 함께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재난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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